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유병국
- 등록일2018-06-27
- 조회4737
- 첨부파일 180620훈령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180627시행_개발부담금_부과?징수_업무처리규정(최종,_전문).hwp 바로보기 180410훈령_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042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5년”을 “4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지출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나.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채납액을 납부한 경우
제11조의10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8조의3 중 “개발이익 부과·징수 업무추진 등”을 “여비, 감정평가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에 따른 수수료, 개발비용산정 확인 용역비, 변호사 수임료 등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 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