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고시
- 담당부서주거재생과
- 작성자김준수
- 등록일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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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47호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