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신용수
- 등록일2018-08-14
- 조회5937
- 첨부파일 무기계약근로자_등_관리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39).hwp 바로보기 개정본문.hwp 바로보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주요 개정내용>
□ ㅇ 제명을『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으로 변경
- 고용부 표준안에 따라 “무기계약직,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변경
ㅇ 채용과정의 공정성,적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
-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17.7.13,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등 공정한 채용절차를 명시(안 제5조제2항, 제3항 신설)
ㅇ 비정규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 승인을 득하도록 강화
(현재는 협의사항) (안 제7조제3항, 제4항 신설)
-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 후 승인
ㅇ 공무직 근로자의 소속감, 책임감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신분증 발
급 근거 마련
- 소속기관 근로자도 소속감 및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도록 신분증 발급
규정 마련 (안 제12조 신설)
ㅇ 인사위원회 설치운영근거 마련 (안 제13조 신설)
- 채용권자가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기존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대체)
ㅇ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 보장 등을 위하여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
정 개선 (안 제22조 신설)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
로 명시
ㅇ 임산부 보호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4조 신설)
- 출산휴가, 태아검진 시간 허용 등 「근로기준법」등에서 규정하고 있
는 사항에 대해 모성보호제도 정착 차원에서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