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절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교통과
- 작성자차시현
- 등록일2018-06-15
- 조회9356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39).hwp 바로보기 항공교통관제절차_개정전문(2018).hwp 바로보기 항공교통관제절차_개정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44호(개정 2018.6.15.)
항공교통관제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사용 활주로의 통제 책임과 권한을 국지관제사로 일원화하는 등 공항 관제탑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2018년 1월 1일부로 항공관제과에서 항공교통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 활주로 통제권을 국지관제사에 부여하며, 모든 항공기는 활주로 진입전 국지관제사 교신 주파수로 이양토록 규정(안제3-1-3)
나. 관제근무팀 교대시 중요한 사항의 브리핑을 통하여 업무를 인계하도록 규정(안제2-1-23)
다. 항공관제과에서 항공교통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안제1-1-6, 안제1-1-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