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훈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임지현
- 등록일2018-06-12
- 조회7003
- 첨부파일 개정전문_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최종.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_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1).hwp 바로보기 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개정후_전문).hwp 바로보기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민간자금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11.29)에서 리츠뿐만 아니라 펀드방식을 통해서도 공공지원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기금 출·융자 대상 사업에 부동산펀드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 대상에 부동산펀드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43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