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작성자전성진
- 등록일2018-06-07
- 조회5490
- 첨부파일 [붙임_2]_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재검토기한_연장)_개정안.hwp 바로보기 180531_규제심사대상_확인증(국조실).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1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