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이보언
- 등록일2018-06-01
- 조회3431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3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민원_처리규정_일부_개정령.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민원_처리규정_개정_전문(201806).hwp 바로보기
훈령 제 1031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일부 개정
전화상담사의 원활한 상담과 안내를 위한 멘토링 활동 근거 마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활동방법 및 기간, 준수사항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명확히 하고자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