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은혜
- 등록일2018-05-28
- 조회2918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26).hwp 바로보기 제개정이유서(1).hwp 바로보기 (예규_제227호¸_2018.05.28)__항공기_이력자료_보관_및_관리안내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227호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해당규정의 유효기간이 2018.0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합니다.
2018.05.28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