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은혜
- 등록일2018-05-28
- 조회2386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24).hwp 바로보기 항공기_형식증명등_전문검사기관지정및_감독규정_제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국토부_고시_제2018-319호)_항공기_형식증명_등_전문검사기관지정_및_감독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19호
항공기 형식증명여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해당규정의 유효기간이 2018.0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합니다.
2018.05.28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