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은혜
- 등록일2018-05-28
- 조회2031
- 첨부파일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_구성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16).hwp 바로보기 (훈령_제1026호¸_2018.5.28)_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026호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해당 규정의 유효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한을 재설정합니다.
2018.05.18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