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업무지침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은혜
- 등록일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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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13).hwp 바로보기 항공기_등록업무_지침_제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훈령_제1023호¸_2018.5.28)_항공기_등록업무_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023호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일부 개정
해당 규정의 유효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여 개정합니다.
2018.05.28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