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작성자전우정
- 등록일2018-05-25
- 조회3839
- 첨부파일 2018년_관리업체_지정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31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7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고시번호 |
일련 번호 |
관리업체명 |
업종 |
소재지 |
적용 기준 |
변경 내역 |
제2017-419호 |
49 |
금호고속(주) 고속사업부 |
버스 운송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 |
사업장 |
사명 변경 |
제2017-419호 (‘17.6.30.) |
71 |
신성여객(주) |
버스운송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190 |
사업장 |
지정 취소 |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