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한지성
- 등록일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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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관_교육훈련_규정_일부개정문(국토교통부훈령).hwp 바로보기 2.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관_교육훈련_규정_개정전문(훈령_제1016호).hwp 바로보기 3._규제심사대상_확인서(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방식 및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에 따라 법령집행 및 행정내부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만료일(2018.5.31.)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유효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