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김은진
- 등록일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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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개정본문_(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_실시요령_일부개정고시안_20180521).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09).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99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해당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