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표준서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김은진
- 등록일2018-05-21
- 조회2926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05).hwp 바로보기 항공종사자_자격증명_실기시험표준서_제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항공종사자_자격증명_실기시험표준서(예규_제223호).zip
국토교통부 예규 제223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표준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해당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