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교통과
- 작성자김민수
- 등록일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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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훈령_일괄개정안(4).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0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훈령)_항공교통업무_우발계획_수립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014호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제20조(「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