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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014호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20(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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