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교통과
- 작성자김민수
- 등록일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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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013호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
제19조(「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의 개정)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