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교통과
- 작성자김민수
- 등록일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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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예규_일괄개정안(1).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97).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000호
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 일부개정
제12조(「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의 개정) 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