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지도 판매가격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97호

 

 

항공지도 판매가격 일부개정

 

14(항공지도 판매가격의 개정) 항공지도 판매가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