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홍덕곤
- 등록일2018-05-21
- 조회17512
- 첨부파일 일몰도래_행정규칙_일괄개정(안)_보고(4).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86).hwp 바로보기 모의비행장치_지정기준_및_검사요령(고시_제2018-290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90호
1. 개정이유
소관 고시(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 14개)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제2조(「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개정)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