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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안

 

국토교통부훈령 제1008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0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안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0개 국토교통부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1(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의 개정)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의 개정)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항공 안전주의보 발행 지침의 개정) 항공 안전주의보 발행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의 개정)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5(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의 개정)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6(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의 개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7(외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의 개정) 외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8(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의 개정)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9(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의 개정)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의 개정)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특별감항증명 발급지침의 개정) 특별감항증명 발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항공기 등록업무 지침의 개정)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3(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의 개정)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의 개정)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의 개정)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6(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7(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지침의 개정)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8(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의 개정)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9(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의 개정)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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