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일부 개정안(채번요청)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박상현
- 등록일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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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대통령_경호실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대통령_경호처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hwp 바로보기 대통령_경호실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_개정전문(국토부예규_제218호,_2018.5.16).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재설정
나. 정부조직법 개정(대통령 경호실→대통령 경호처)에 따른 제명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