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보호업무 매뉴얼」 행정규칙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일부 개정안(채번요청)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조원달
- 등록일2018-05-08
- 조회2981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8.5.4)(21).hwp 바로보기 붙임1._행정규칙_개정_목록(21).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항행안전시설_보호_업무매뉴얼(1).hwp 바로보기
1 |
|
개정이유 |
□ ‘18.5.31 도래예정인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 또는 유효기간** 설정 후 존속 유지
* 법령 위임 행정규칙(고시4,훈령1), ** 법령 집행 행정규칙(훈령2,예규16)
2 |
|
주요 개정내용 |
□ (재검토기한)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
□ (유효기간) 2018년 5월 31일 → 2021년 5월 30일
ㅇ (고시)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등 4개 개정
ㅇ (훈령)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3개 개정
ㅇ (예규) 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 등 16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