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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260호

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98호(2018.03.30.)로 편입 토지세목조서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 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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