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임명·신분증 발급규정 전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조계웅
- 등록일2018-05-01
- 조회2657
- 첨부파일 180406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180501_항공안전감독관_임명?신분증_발급규정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80501_항공안전감독관에_대한_임명_및_신분증_발급_규정(전문)_국토교통부_훈령(제1001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17.3.30.부터 항공안전법의 시행에 따라 항공안전감독관 임명 및 발급권자를 일부변경하고, 발급·관리·반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신분증 신청서류 및 재발급 요건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감독관 임명 및 신분증 발급부서 변경(제3조)
나. 신분증 신청서류 및 재발급 요건 보완(제4조)
다. 신분증 관리 규정 보완(제5조, 제6조, 제7조)
- 항공법 분법으로 새로이 마련되거나 개정된 신분증 서식 반영
- 신분증 직인의 날인을 인영(印影) 인쇄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격을 상실할 경우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효력을 정지할 근거 마련
라.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제1조, 제2조)
마. 신분증 발급신청서 및 발급대장 서식 개정(별지 제1호·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