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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훈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17.3.30.부터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에 따라 항공위험물감독관의 정기교육기간을 수정·반영하고,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서 정한 서식(감독관증, 확인서) 등을 반영·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항공법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으로 현행화(안 제1, 2, 5조 등)

. 항공위험물감독관 정기 교육기간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한 기간으로 개정(안 제4)

. 별지 서식 2(감독관증)와 서식 3(확인서)를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규정에서 정한 서식으로 개정(안 제6, 별지 2, 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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