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하천일람 발간 등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 담당부서하천계획과
- 작성자안종석
- 등록일2018-05-08
- 조회2295
- 첨부파일 수탁기관_및_수탁업무_지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한국하천일람 및 국가하천의 발원지와 문화․역사 이야기 발간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한국하천일람 및 국가하천의 발원지와 문화․역사 이야기 발간 업무 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탁기관
ㅇ 기관명 : 한국하천협회
ㅇ 대표자 : 회장 노재화
ㅇ 소재지 : 서울특별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711호
2. 수탁업무
ㅇ 한국하천일람 발간 용역
ㅇ 국가하천의 발원지와 문화․역사 이야기 발간 용역
3. 수탁기간
ㅇ 2018년도 한국하천일람 및 국가하천의 발원지와 문화․역사 이야기 발간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변경고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