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작성자전우정
- 등록일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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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환경부 고시 제2018–00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4월 00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17.12)으로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보고 및 이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을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5조, 제25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