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작성자전우정
- 등록일2018-05-02
- 조회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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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환경부 고시 제2018–00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49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4월 24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개정(‘17.12)으로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영 제40조제6항에 따라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사업에 관한 총괄조정, 인증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주체를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안 제4조, 제7조 등)
나.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의 인정에 관한 기준 마련
○ 국내 기업이란 국내 할당대상업체, 회사 등 국내 법인, 국내기업의 100% 자회사인 해외법인 등을 포함(안 제8조)
○ 국내기업 등이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기준으로 ①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시설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을 20% 이상 소유한 경우, ②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사업에 주주로 참여하여 20%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포함(안 별표9 신설)
다. “정책 감축사업”이란 용어를 의미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변경(안 제9조, 제11조 등)
라. 주무관청의 심사ㆍ검토에 대한 기간 등을 규정하여 외부사업 관련 업무처리의 예측가능성 제고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평가 결과 통보(안 제13조)
○ 방법론 승인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평가 결과 통보(안 제20조)
마.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던 상쇄등록부 계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지침으로 이관하여 규정(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8)
바. 산림분야로부터 발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산림예치 규정으로 이전하는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