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은혜
- 등록일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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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_초경량비행장치.hwp 바로보기 (법당검토)초경량비행장치의_비행안전을_확보하기_위한_기술상의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고시_제2018-225호)_초경량비행장치의_비행안전을_확보하기_위한_기술상의_기준.hwp 바로보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2018-225호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되어 이를 연장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8년 04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