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박재흥
- 등록일2018-04-16
- 조회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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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8-223호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
지정번호 (분야) |
기관명 |
변경사항 |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
2006.7.24. |
2006-2 (전기철도분야) |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력회 |
법인 명칭 |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력회 |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회 |
2006.7.24. |
2006-3 (철도신호분야) |
(사)한국철도신호 기술협회 |
대표자 |
한봉석 |
박재영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