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작성자양상모
- 등록일2018-04-03
- 조회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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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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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988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