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신동기
- 등록일2018-04-11
- 조회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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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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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개정고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