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
- 담당부서투자심사팀
- 작성자김용건
- 등록일2006-01-02
- 조회7087
- 첨부파일 20060102135539_건설교통 투자용역 관리규정(599호1230).hwp 바로보기
-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요구절차, 구비서류 및 협의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총사업비 조정 도모
- 부문별로 세부 조정기준을 설정하여 일관되고 투명한 총사업비 관리를 도모
- 예산낭비 신고내용, 감사 지적사항, 토석정보시스템 연계활용 등 총체적인 예산절감
시스템를 구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