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 담당부서국토정책과
- 작성자김봉길
- 등록일2018-03-28
- 조회1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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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시행 2018.3.28.] [환경부 훈령 제1315호,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2018.3.28. 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4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훈령에 따른 적용대상 계획의 통합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본이념을 따른다.
1.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 국토여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추진 전략, 목표를 공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2.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관리”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의미한다.
2.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을 말한다.
3. “지자체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에 따라 통합관리를 적용하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토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2. 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 외에 통합관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토계획이나 환경보전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제4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제6조(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 환경부장관은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수정계획을 포함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국토종합계획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계획수립협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수정계획을 포함한다)을 각각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당 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시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의 차관과 환경부의 차관을 협의회의 공동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동의장과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의 국가계획 담당 국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동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이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③ 실무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국가계획 담당 부서장(과장급)을 포함하여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둔다. ‘실무협의체’는 과장급 이하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동수로 구성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계획수립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의장은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 양 계획간 통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2.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장 지자체계획의 통합관리
제9조(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치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1. 도: 도종합계획과 도환경보전계획
2. 특별시·광역시: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특별시·광역시 환경보전계획
3.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과 시·군 환경보전계획
제10조(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 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부지사·부군수로 하고, 그 외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협의회에서 결정·합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사항) ①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에서는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등 분야별 환경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여 관계 국토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계획에서는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관리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 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방안 강구 등의 계획시 이를 적극 활용한다.
② 지자체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 수립시 통합관리를 위해 대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은 제8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4장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
제12조(기초자료 공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계·공유할 수 있다.
1. 국토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토지리정보(수치지도, 토지특성도 등),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구역, 택지개발지구도, 국가교통정보 등) 관련 국토공간정보
2.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토지피복도, 환경용도·지역지구,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등)와 물환경(하천망지도, 수질유량측정망, 수생태지도 등), 대기오염(AirKorea 등 기상 및 대기오염측정망 등) 등 환경관련 모니터링 정보
3. 그 밖에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협의된 국토공간정보 및 환경정보
제13조(재검토 기간)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계획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수정계획을 포함한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