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담당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 작성자방은진
- 등록일2018-03-21
- 조회7099
- 첨부파일 별표_및_별지(18.3.21).zip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pdf 바로보기 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176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자동차용 내압용기 제조·검사 기준 중 일부 모호하거나 미비한 규정들을 명확히하고, 안전성 시험 세부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등 내압용기를 더욱 안전하게 제조·관리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파열사고 방지를 위한 제조·검사 기준 강화, 수소가스연료장치 작동여부 검사 방법 마련 등을 통해 내압 용기의 안전성 제고(안 별표1, 별표3, 별표11)
CNG 내압용기 ‘누출’의 정의를 균열․파열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고, LPG 내압용기의 밸브․안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계단계검사에서 화염시험을 추가하며, CHG 내압용기의 용기밸브에 대해 검사용 고장진단기를 통해 검사하도록 규정
나. 일부 불명확한 시험조건과 절차를 명확히하고 제작·검사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제작사의 부담 저감(안 별표1, 별표7, 별표11)
시험기관의 시험오류로 인해 내압용기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시 추가시험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내압용기의 피로시험 시 두 가지 방법 중 제작사의 제작 환경에 적합한 한가지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ANSI․ISO의 낙하시험 등과 관련한 규정을 국내 기준으로 반영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오타수정(안 제3조, 제7조,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11, 별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