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강성안
- 등록일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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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