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국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전미자
- 등록일2018-03-22
- 조회5123
- 첨부파일 건설정책국_제3종시설물_지정고시문.hwp 바로보기 건설정책국_제3종시설물_지정고시문.jpg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174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 년 3 월 21 일
국토교통부 장관 |
직인
|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
한국시설안전공단 일산청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
한국시설 안전공단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
반기별(년 2회)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