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설수연
- 등록일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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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대규모_개발사업계획의_대중교통시설계획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대규모_개발사업계획).hwp 바로보기
ㅇ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53호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제1절제2호 다음 “<참고> :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 중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5호 중 “「항공법」제2조제5호”를 “「공항시설법」제2조제3호”로 한다.
제10절제6호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