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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ㅇ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53호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제1절제2호 다음 “<참고> :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 중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5호 중 “「항공법」제2조제5호”를 “「공항시설법」제2조제3호”로 한다.

 

제10절제6호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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