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담당부서행복주택정책과
- 작성자이경민
- 등록일2018-03-14
- 조회395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증(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계층의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신설된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의 공급대상계수를 정하고,
ㅇ 기존 사회초년생 계층과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포함하여 ‘청년’ 계층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공급대상계수를 소득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8.1.5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