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문언진
- 등록일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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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75).hwp 바로보기 건축위원회_심의_기준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6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0.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