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문언진
- 등록일2018-03-07
- 조회6125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1).pdf 바로보기 범죄예방_건축기준_고시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5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