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하철호
- 등록일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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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4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