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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간정보산업 통계 작성,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 및 창업 지원 위탁기관 지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137호

 

공간정보산업 통계 작성,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 및 창업 지원 위탁기관 지정고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5조의2, 제9조제3항, 제16조의2,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 통계의 작성,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 및 창업지원 업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간정보산업 통계작성,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 및 창업 지원 업무를 담당할 위탁기관을 지정함

 

2. 위탁기관

 

ㅇ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대표자 : 김수곤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PDC tower C동 601호

 

3. 위탁기간 : 지정 취소 시까지

 

4. 위탁업무의 내용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ㅇ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 운영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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