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홍덕곤
- 등록일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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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36호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같은 법 제12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