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등 운영‧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이근복
- 등록일2018-03-02
- 조회4845
- 첨부파일 도로관리통합시스템_및_도로대장정보시스템_운영관리_위탁기관_지정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18- 131호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등 운영‧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도로법’ 제5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및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 운영‧관리업무의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 년 2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