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유병순
- 등록일2018-02-23
- 조회8317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54).hwp 바로보기 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8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