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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5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시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3, 2017.9.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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