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박준호
- 등록일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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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5호
「주택법」 제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3호, 2017.9.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