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이현주
- 등록일2017-11-10
- 조회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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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44호
법률 제14866호(2017. 8. 9.) 「주택법」 제64조, 대통령령 제28418호(2017. 11. 7.)「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