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강치득
- 등록일2018-02-26
- 조회4426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41).hwp 바로보기 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전문).hwp 바로보기 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7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